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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소통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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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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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이서연

변론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의뢰인과의 ‘소통’일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은 대체로 숨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겠거니와 상대방 입장보다는 나의 억울함과 피해가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의뢰인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는 대체로 의뢰인의 입장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들으면서 사실관계의 얼개를 맞추고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 또는 여러 이해관계인 등의 역할과 행동들을 추론하여야 하는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 변호인의 태도를 오해하여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의뢰인의 기억이 부정확하여 의뢰인의 말을 사실이라고 증명할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증명’해나가는 위와 같은 과정은,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나가면, 의외의 지점에서 상대방의 허점이 발견되거나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여 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 자연히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처음 상담 시에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가 의뢰인과 수십 차례의 소통을 거치면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발견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승소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례가 여럿 있다. 

법무법인(유한) 산우를 찾아온 의뢰인은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였는데, 믿었던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속아 대표이사 위치에서 여러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가 계약서에 기재된 수 억 원에 이르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1심은 위 의뢰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부 패소를 한 상태였다. 

의뢰인과 첫 만남을 하기 전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았데, 항소를 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의뢰인 주장은 직원들과 지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계약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직접 ‘실제로 돈이 오갈 것은 아니고 형식상 서류만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말하여 정말로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여기고 날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줄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고, 1심에서 패소한 이유도 이것이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차례 반복한 미팅에서 자신의 말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고, 이에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본격적인 항소심 변론에 앞서 어떻게든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할 가능한 많은 증빙자료 확보에 집중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본격적인 항소심 시작 전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거의 매일 의뢰인과 미팅을 하였을 정도였다. 고민을 한 만큼 증빙자료가 모아졌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결국 항소심 선고는 1심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도 사건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마다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곤 한다. 

[이서연 변호사]
학력
잠실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수료

경력
가원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내외뉴스통신, N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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