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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의뢰인과 변호인의 상호 작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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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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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김잔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보통 의사, 변호사를 떠올리고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일명 ‘대한민국 8대 전문직 자격증’으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가 지칭되고는 한다. 

각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분야가 명확하고, 이에 따라 각 전문직종의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모두 다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변호사’에게는 본인의 이야기를 ‘전부’, ‘세세히’,‘솔직하게’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소화가 잘 안되어 내과전문의를 방문했다고 가정해보자.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부터 최근 일주일 새에 먹은 음식,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 등 단순히 ‘소화’와는 관계가 없는 일신상황에 관해 내과전문의가 묻기도 전에 환자 스스로 현재 상황을 술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 각자 다른 이유로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전부’, ‘세세히’,‘솔직하게’서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비교적으로 고소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하여 피고소인으로 연루된 경우보다는 솔직하게 서술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소인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변호사에게 말하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소인과 충분한 대화를 하며 사건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던 중 
무심코 혼잣말로 중얼거린 부분이 적확한 증거가 되어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 공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 

종중의 회장으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종중의 총무가 종중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며 횡령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상담 후에 총무로써 자금 관리를 해태한 혐의가 명확하여 정식으로 수임을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하던 중 무심코 넋두리 싞으로 “종중 회의 중 쉬는 시간에 총무가 감사에게 회의 보고를 나랑 합의한 것과 다르게 진술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더라고”라는 말을 하셨고, 담당 변호인으로써 이에 착안하여 종중 자금 관리 현황을 재검토하니 총무의 보고 이후에 감사 업무 또한 공모 행위로 횡령을 함께 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총무는 형사 공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도 공모행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로 혐의를 소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나의 분신처럼 나와 함께 하는 동반자’로써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하는 ‘동반자’이다. 위와 같은 점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26조로써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뢰인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이를 개시 내지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변호사에게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부’,‘세세히’,‘솔직하게’진술할 것을 강조드리고 싶다.  

[학력]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법무법인 승원 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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