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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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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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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김잔디

실무상 민사 소송에서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명 ‘손배청구’이다. 손해배상의 비율이 워낙 많기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 구분으로서 손해배상이라고 일률적으로 표시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언), (건), (국),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 중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연 손해배상(기)사건이다. 그 중 손해배상(기)로 청구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 형사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많이 활용되는 소송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핵심은 단연 ‘입증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➁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➂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➃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에 대하여 모두 청구하는 자인 원고이자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에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을 때의 대응 방법의 핵심이 있다. 실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패소,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 나오는 대다수의 판결이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증거불충분’이라는 점이다.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마음먹은 원고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에, 원고에게 하등의 증거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아무리 수많은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부분에 직결되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무엇보다 원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준비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허술함을 끈질기게 공격하여야 한다. 또한 보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형사 고소의 후속 조치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고소에 대한 철저한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결과가 동일체로 가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민사 소송에서의 재판장들은 형사 고소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일을 추정까지 하기도 하므로 형사 고소에서의 철저한 대응으로 무조건 ‘혐의 없음’으로 형사 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 주로 실무상 활용하는 방법은 관련자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원고 쪽에 지속적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한편, 원고가 기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떨어뜨려야 한다. 
법무법인 산우에서는 다년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최근 피고 측을 대리하여 2년 이상 진행되며 지루한 다툼을 이어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가액 5억 5천8백만원에 대하여 철저한 방어 및 대응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며 피고 측에 전부 승소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학력]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법무법인 승원 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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