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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가사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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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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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김잔디

변호사들 사이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일 힘든 소송은 가사소송”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얼핏 생각하기로는 형사처럼 다소 거칠게 일신이 구속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저 가족 사이에 문제일 뿐인데 왜 변호사들은 형사보다도 오히려 가사 소송이 더 힘들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가사 소송이 힘든 바로 그 이유가 ‘가족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사 소송이라고 하면 대체로 큰 틀에서 이혼, 상속, 상간 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담당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소송은 상속 중 유류분 반한 소송이다. 

유류분은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민법 제111조부터 제1118조 까지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써, 입법 취지는 상속권자라는 태생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유류분 소송까지 제소한다는 것은 원고가  ‘상속이 아주 불공평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가족간 소송까지 불사하며 아주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의미를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다른 가사 소송보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 더욱 면밀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포인트이다. 법무법인 산우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미시적인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거시적으로는 ‘재산 가액의 입증’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고로서의 공격적인 청구와 피고로서의 수비적 방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사건 중 특히 대법원 까지 가서 결국 심리불속행으로 의뢰인에게 4년간의 지리한 소송 끝에 승소의 기쁨을 안겨준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망한 형제의 처와 자식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법무법인 산우는 의뢰인의 재산 가액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민법상 법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체 가액이 아닌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받아 수증가액을 대폭 감소하는 한편, 상대방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을 사실조회 및 감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 가액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하여 상대방이 수증받은 가액을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창출하였다. 이에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승소를 확정시켰다. 

이와 같이 유류분 반환 소송은 그 어떠한 소송보다도 선제적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설마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렇게 까지 하겠어?”라는 이유로 방심을 하기 쉽다. 따라서 전문적인 승소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무법인 산우는 유류분반환에 대한 다수 사건 경험 및 나름대로의 승소 전략을 갖추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러내고 있다.

학력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법무법인 승원 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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